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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로23023.02.19
무급휴일 유급휴일 문의드립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출근을 해서 8시간 정도 보통과 똑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인데 주말에 출근을 하는 직장이면 평일날을 유급휴일로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며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상태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 주말과 관계없이 평일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유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휴일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주말이라면,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중에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가 가산될 것입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직장이면 평일날을 유급휴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출근을 해서 8시간 정도 보통과 똑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인데 주말에 출근을 하는 직장이면 평일날을 유급휴일로 해도 되는건가요?

    ->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은 시간당 시급의 1.5배가 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이면서 유급을 보장(주휴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 무급휴일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평일을 휴일로 정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일주일에 1일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고, 해당 유급휴일은 어떤 요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별도 유급보장분이 없어 근로한 시간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은

    유급보장분 100%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차이는 10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주말 출근하는 직종이라면 평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 유급의 차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무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쉬면 무급,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쉬어도 유급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발생하는 휴일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휴일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유무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주휴일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근로자에게는 평일 중 하루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가산수당 .5배 = 2.5배

    무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 근로에 대한 1배 + 가산수당 .5배 = 1.5배

    원래 주말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평일을 휴일로 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래의 근로일을 휴일과 바꾸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일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유급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 지정

    주휴일 및 무급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일근로는 유급, 무급을 구분하지 않고 그날 근무하게 되면 1.5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시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발생되며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