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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대중교통 이용해서 퇴근시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퇴근시 사고시

다음날에 출근 을 할수 없는 상황 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중교통 퇴근시 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퇴근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바,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시어 요양하시면 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알리셔서 병가 신청하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산재로 인하여 휴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와 별개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