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근무 시간 외 수당이 발생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주5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근무할 때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8시간 주5일 근무 후 토요일에 추가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만큼 시급의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시급만큼 지급되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기준으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은 가산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수당 1.5배의 가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 외 수당이 발생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주5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근무할 때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질까요?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주5일 근로를 한 뒤에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러하고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계산방법은 1시간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가 수당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제의 경우 고정적인 급여(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 통상월급여/209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2)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 시 2.0)
3)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1)'에 따라 휴일이면 '2)'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을 받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고 고정연장수당 등이 없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일 경우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근로시간 * 톻상시급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장수당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로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야간수당
22시부터 익일06시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
3. 휴일수당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월급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라면
월급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