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공제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로 일부 부담은 가능하므로, 비율·금액을 협의하고 필요 시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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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인데 세액공제없이 연금저축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장점이 있어 장기·안정 운용엔 유리하지만, 해외직투보다 수익률은 투자전략에 따라 달라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별도 신고 없이 계좌 개설 후 세액공제 신청만 안 하면 비공제(과세이연용)로 운용 가능하며, 증권사에 따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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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서 의료자문에 대한 의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 시기 추정은 보통 법의학·영상의학 감정(진단서/감정서)로 진행하며, 병원·전문기관 의뢰가 가능합니다.비용은 기관·난이도에 따라 대략 30만~100만원 이상(법원 감정은 더 고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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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합의금 청구권은 보통 사고일 기준 3년(소멸시효) 내 유효하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보험 해지와 무관하니 보험사에 재청구·재협상하거나 필요 시 분쟁조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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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유지할까요 해지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청약저축은 단순 금리보다 청약 기회·가점 확보 가치가 크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여유자금은 별도로 ETF·적금 등 다른 투자로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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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치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경찰에 진단서 제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 진행 가능합니다.대인 접수 거부 시에도 피해자 직접청구 또는 본인보험(자상·무보험상해)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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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캐롯보험 보험금 환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어머니) 동의만 있으면 가족이 대신 환입(보험금 반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통 동의서·신분증 사본 등 제출이 필요하니 해당 보험사에 절차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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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 유니버셜 종신 보험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맞습니다. 해당 표기는 특약을 80~100세까지 갱신형으로 유지하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전부 해지보다 실손·핵심 보장(암/뇌/심장) 중심으로 리모델링 후 불리한 특약만 정리가 현실적이며, 48세도 건강상 문제 없으면 신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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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가입거절되서 책임보험만 가입가능하다고합니다.ㅠㅠ 보험가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 책임보험은 법정 최소보장만 적용되어 대인 I(사망·부상)과 대물 소액 한도만 보장되고, 자기신체·자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일정 기간 무사고·위험요소 개선 시 추후 종합보험 재가입 가능성은 있으나,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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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 한도부터 소진 후 부족분을 무보험상해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바로 무보험상해로 가도 최종 정산은 동일 구조입니다.경찰 접수는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시 유리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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