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치료 받으면 될까요?
가해 차량 운전가가 가해차량 보험사 측에다가 대인 접수를 취소했으니 치료 받을수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라 합니다.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치료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직접 청구를 한다해도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치료 받으면 될까요?
: 직접청구권에 대한 질문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면, 사고처리 종결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에 대해 강제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