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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접수했다가 취소 하였으나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대인 접수가 진행되는 건가요?

사고차량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접수했다가 취소 하였으나 우리 보험사에서는 경찰서 방문하여 진단서를 가지고서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접수하면 대인 접수가 진행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서 서류 제출하셔야 하는데 경미한 대물사고이며 3일이내 발급 가능할겁니다.

    2명 평가
  • 대인접수는 경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해야 하며 직접청구해도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