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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끼가넘치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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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하라는데?

대구에서 서울로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많은 관계로 평소에는 차랑 1대로 운송하나 그날은 2대로 나누워 상차를 하다보니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차를. 마친 차량을 이리 저리 주차를 바꾸다보니 순간 파킹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차량이 미끄러 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보험처리가 다되었고 자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라 하면서 사유서를 적으라하고 거기에는 사고시 본인 부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는 4개월쯤.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지금 쓰자고 합니다. 입사시 회사 차량의 사고에 대해 어떤. 착임도 들은봐 없습니다. 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 하는데 어쩌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 하는데 어쩌면 되는지요?

    : 질문의 내용은 자차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누가 부담할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회사차량으로 회사측과 근로자간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중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으로 근로계약서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