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 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보행자와 차 사고 피해자인데
상대가 책임보험 외 추가적인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그냥 바로 무보험상해로 진료 받는게 유리한가요? 책임보험 남은 금액 다 소멸 후 무보험상해로 넘어가는게 유리한가요?
가만히 서있는 중 와서 친
가해자가와
100%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어떤면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도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더 갔으면합니다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 저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아직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무보험상해로 진행 시 경찰 접수 해야하죠?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해줘도 그만큼 공제받는데 무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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