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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보행자와 차 사고 피해자인데

상대가 책임보험 외 추가적인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그냥 바로 무보험상해로 진료 받는게 유리한가요? 책임보험 남은 금액 다 소멸 후 무보험상해로 넘어가는게 유리한가요?

가만히 서있는 중 와서 친

가해자가와

100%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어떤면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도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더 갔으면합니다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 저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아직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무보험상해로 진행 시 경찰 접수 해야하죠?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해줘도 그만큼 공제받는데 무슨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그냥 바로 무보험상해로 진료 받는게 유리한가요? 책임보험 남은 금액 다 소멸 후 무보험상해로 넘어가는게 유리한가요?

    : 이는 동일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나, 처음부터 무보험차상해로 하나 어떤식으로 처리한다고하여 유불리는 없으니, 처음부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함이 좋습니다.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 저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 보험사가 동일하다하여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무보험상해로 진행 시 경찰 접수 해야하죠?

    : 추후 무보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위해 경찰접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은 일부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합의해줘도 그만큼 공제받는데 무슨말이죠?

    :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액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하거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신고시 합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보험상해에서 공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금 제외하고 무보험상해에서 지급한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