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보행자와 차 사고 피해자인데
상대가 책임보험 외 추가적인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그냥 바로 무보험상해로 진료 받는게 유리한가요? 책임보험 남은 금액 다 소멸 후 무보험상해로 넘어가는게 유리한가요?
가만히 서있는 중 와서 친
가해자가와
100%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어떤면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도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더 갔으면합니다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 저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아직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무보험상해로 진행 시 경찰 접수 해야하죠?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해줘도 그만큼 공제받는데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그냥 바로 무보험상해로 진료 받는게 유리한가요? 책임보험 남은 금액 다 소멸 후 무보험상해로 넘어가는게 유리한가요?
: 이는 동일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나, 처음부터 무보험차상해로 하나 어떤식으로 처리한다고하여 유불리는 없으니, 처음부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함이 좋습니다.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 저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 보험사가 동일하다하여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무보험상해로 진행 시 경찰 접수 해야하죠?
: 추후 무보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위해 경찰접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은 일부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합의해줘도 그만큼 공제받는데 무슨말이죠?
: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액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하거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신고시 합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보험상해에서 공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금 제외하고 무보험상해에서 지급한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