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새 전세 사기 뉴스가 많아서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 걱정되시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 그대로 전세를 구하시려면 우선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그 집의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이 너무 비싸지 않은지 시세를 꼭 확인해 보시구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떼서 집주인에게 빚이 너무 많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밀린 세금은 없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만약을 대비해 보증금을 지켜주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먼저 따져보시고 만약 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특약 조건을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 방법들을 확인해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시다면 매달 돈이 조금 나가더라도 큰 목돈을 떼일 위험이 적은 월세로 계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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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팔 목적이거나 세금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는 전세 연장을 거부하기가 법적으로 힘듭니다. 게다가 원래 살던 집은 놔두고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기는 것 역시 법에서 말하는 진짜 실거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집주인이 자기가 정말로 들어와 살 거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을 청구하셔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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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식 이런것보다 부동산이 더좋은 투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당첨금을 내기 위해 주식이나 금을 파는 건 변동성 높은 금융 자산을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 옮기는 거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청약으로 당첨된 새 아파트는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게 책정되는 편이라서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안고 시작할 확률이 높구요. 게다가 아파트는 직접 거주하며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주식이나 금을 일부 정리하고 새 아파트를 마련하시는 편이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 데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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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곰팡이나거나 그런건 집주인이 청소해주나요? 아니면 세입자(제가)가 청소를 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의 경우 단순한 벽지 변색 등은 세입자가 자비로 해결하는 관행이 있는 편이지만 입주 전부터 피어있던 심각한 곰팡이는 주택의 구조적 문제일 확률이 높아서 집주인이 청소와 보수를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구요. 다만 입주 후 세입자의 환기 부족 등으로 발생한 곰팡이는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집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곰팡이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계약서 특약에 수리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 두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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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인 아파트도 살기 괜찮나요? 남향이 좋다고는 들었는데요. 남향인 아파트도 있는데 동향인 아파트도 있더라구요. 동향도 햇빛 잘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향 아파트는 주로 아침부터 정오 무렵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이라 오전 위주로 볕이 드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여. 정오 이후에는 직사광선이 줄어서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쾌적할 수 있지만 거실이 다소 어두워져서 조명을 일찍 켜야 하거나 겨울철 일조 시간 부족으로 난방비가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향 집은 낮 시간에 주로 밖에서 활동하시고 저녁에 귀가하시는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에게 비교적 무난한 주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남향 매물이 귀한 상황이니 가족분들이 평소 집에 머무시는 시간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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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봉의 3.5배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심사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개인의 소득 액수보다 이사할 집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어서 기대출이 없고 신용점수 980점에 연봉 3천만 원의 요건을 갖추셨다면 원하시는 1억 5천만 원의 한도가 무난하게 승인될 확률이 꽤 높아 보입니다. 다만 HUG 대출은 전체 보증금의 80%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전부 받으시려면 전세금이 최소 1억 8,750만 원 이상인 집을 계약하셔야 할 듯합니다. 더불어 집에 융자가 적고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와야 대출 승인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매물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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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할때 등기부등본을 꼭꼭 보라고하는데요. 제가 남의집의 등기부등본을 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주소만 안다면 타인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구요. 해당 서류는 공적 문서라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서 700원 정도만 내면 쉽게 조회하실 수 있고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통해 실제 소유주 확인은 물론이고 근저당 같은 대출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보증금의 안전성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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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여러가지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맞춰 종량제 봉투 등으로 쓰레기를 직접 내놓으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관리비가 빠져 기본 지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 단열 상태나 개별 보수 상황에 따라 냉난방비와 수리비가 추가되어서 전체적인 체감 유지비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들 확률도 있구요. 건축비의 경우 평당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30평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순수 공사비가 예상되고 여기에 지역마다 편차가 큰 땅값과 각종 세금 등 부대비용을 충분히 더하셔야 전체 예산의 윤곽을 잡으실 수 있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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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만료 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맺은 계약은 보통 2년으로 간주되는 편이라서 문자로 1년 재계약에 합의하셨더라도 임차인께서는 남은 1년을 마저 채우겠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구요. 또한 집주인이 내세우는 실거주 목적의 퇴거 요구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을 거절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유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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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는데 잇어서 더 기다려야할지 포기해야댈지 모르겟어여?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조사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월세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를 희망하시는 편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구요. 만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서 원할 때 언제든 이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신 상태입니다. 우려하시는 1주택자 세금 역시 오히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완화 추세에 가깝기 때문에 지레 매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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