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

전세계약 갱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을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분께서는,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이 전세계약 갱신 시점인데,

집주인 분께서는 다주택자 관련 세금이 걸려있는듯 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여기서

전세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지와,

집주인분께서 기존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둔 상태에서 다시 개인만 전입을 할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갱신이 가능한지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라서 직접거주가 우려되는 상황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계속거주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이사를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직접거주는 집주인 본인이 전입을할 수도 있고 가족이 전입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이렇게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되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행사를 하게 되면 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새로운 임대인이 거부를 하게 될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이사비등의 협의를 통해서 임대차퇴거합의서등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기준은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의 전입신고로 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만기 6~2개월전에 이를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거절이 가능하고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이후에 임대인이 위장전입등을 하여 실거주처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이건 본인이 퇴거를 하고 난뒤에 일이기에 갱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퇴거를 한뒤 위처럼 실제 한다면 손해배상을 물을순 있어도 다시 갱신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가능하며 새 임대인이 오더라도 기존 임대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개인만 전입을 할 경우라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목적이거나 세금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는 전세 연장을 거부하기가 법적으로 힘듭니다. 게다가 원래 살던 집은 놔두고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기는 것 역시 법에서 말하는 진짜 실거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집주인이 자기가 정말로 들어와 살 거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을 청구하셔도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계약 만료라면 늦어도 5월 전까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건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를 해야합니다. 세금 혜택을 위해 주소만 옮기고 실제 살지 않는다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주소만 옮기고 집을 비워두거나 팔아버리면 질문자님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으로 5월이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살고 싶다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거절한다면 실제로 들어와 살것인지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게 아니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갱신요구권을 먼저 쓰시면 됩니다.

  •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여기서

    전세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지와,

    ==>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인 만큼 이 기간내에 매도되는 경우 갱신계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집주인분께서 기존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둔 상태에서 다시 개인만 전입을 할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사항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