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 한 경우
2년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실거주 해야 해서 계약 만료를 말했더니, 임차인이 1년 단위로라도 계약하자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했습니다.
1년 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 올 때, 임차인은 집을 빼줘야 하나요? 1년 단위 계약은 명시되어 있고, 서로 문자에도 1년 단위로 계약하자고 했던 내용 남아 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임차인은 1년 동안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1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용하려면, 계약 종료 후에 퇴거 요구 가능합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년 계약을 하셨고 만기전에 재계약협의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만기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강제연장이 가능할수 있으나, 이또한 임대인 실거주의 이유라면 거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연장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이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퇴거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이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1년을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총 2년 거주가 가능한 규정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하고 도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 준비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 주장을 하면 2년 계약이 됩니다. 법적으로 전세 2년은 강행규정이라 계약서에 1년 계약 했어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하시면 2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서를 쓰셨겠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2년으로 본다라고 써있습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라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이미 계약서를 써서 임차인측에서 해줄지 모르겠네요
특약사항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
어떻게 도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1년 후에 나가면 이런 걱정도 없겠으나
보통 옆에서 코치하는 중개사들이 한명씩 있다면
그냥 쌩까고 2년 살라하면 골치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답답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맺은 계약은 보통 2년으로 간주되는 편이라서 문자로 1년 재계약에 합의하셨더라도 임차인께서는 남은 1년을 마저 채우겠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구요. 또한 집주인이 내세우는 실거주 목적의 퇴거 요구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을 거절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유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