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근무를 못해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기재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경영상 사정으로 3교대 근무로 전환되었고 회사가 이행이 어려우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면, 이는 회사의 권유에 의한 이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직서에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자진 사직이라고 기재하면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과 다른 기재로 부정수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대로 경영상 사정 및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야간근무가 어려운 사정은 그 자체로 수급사유가 되기보다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직을 권유한 경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다루어지므로, 회사가 보낸 공문과 3교대 전환 통보 내용을 보관하시고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권고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되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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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달 뒤 그만두라는 통보가 이미 30일 전 예고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인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미신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시고 이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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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 권리와 기업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쟁점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2.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실질화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인지 에 대한 사항입니다.1. 재산권 침해로 보는 입장이라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사용자의 구제수단을 봉쇄하는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 반면 노동3권 보장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거액의 배상청구와 가압류가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해 온 이상 조합원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것은 기본권 충돌을 조정하는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결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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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대체 휴무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월 17일이 각각 별개의 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하나로 갈음됩니다. 즉 토요일에 겹친 광복절이 17일 월요일로 옮겨진 것이므로 공휴일로 부여되는 휴일은 1일이며, 월 8회 휴무를 더해 총 9일이 되는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다만 그 유일한 공휴일인 8월 17일에 근무하도록 스케줄이 편성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휴일대체 절차를 거치거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휴일대체도 없고 수당도 없이 월 8회 휴무만 부여한 상태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7일 근무에 대해 별도의 대체휴무일이 지정되었는지, 지정되었다면 서면합의에 근거한 것인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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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사회보험료 월보수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통신비 17,000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실비 변상 성격의 통신비, 즉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보전해 주는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 보수액 840,000원 신고가 맞습니다.반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일률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857,000원으로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닌 한).LH 방문돌봄 사업의 경우 지침상 통신비 지원 항목이 실비 정산 방식인지 정액 수당인지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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