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편의점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 중이고 주 5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이에요.

최근에 민원이 자주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점장님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점장님 아드님께서 자기네들도 고민 중이긴 한데 저한테 한달 정도만 근무를 더 하고 근무를 그만하고 점장님이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장님 사정이 있을 때마다 가끔 1~2시간씩 근무를 더 해달라고 했을 때 한두번 빼고는 다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언제 일정이 생겨서 못 나올 것 같은 날엔 최소 3주, 늦어도 2주 전에 미리 양해구했고 무단으로 결근한 적 한번도 없었고 폐기를 먹은 적은 없었지만 실수로 군고구마 폐기인줄 모르고 팔아서 혼난 적도 있고 군고고마 폐기를 준 적도 있어서 혼난 이후엔 그런 적 없었어요. 근무할 때 가끔 배가 고파 제 사비로 컵라면 사서 먹었던 적은 있었어요.

차라리 편의점이 잘 안되거나 편의점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며칠까지만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왔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고 고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제가 해고 거부 같은 거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소득세 신고라던지 그런게 안되어 있어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달 뒤 그만두라는 통보가 이미 30일 전 예고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인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미신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시고 이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로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은 어차피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일반적인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자진퇴사,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계속근무 의사를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내역과 근무표 등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해고 경위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1년 넘게 주 5일 근무했다면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