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편의점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 중이고 주 5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이에요.
최근에 민원이 자주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점장님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점장님 아드님께서 자기네들도 고민 중이긴 한데 저한테 한달 정도만 근무를 더 하고 근무를 그만하고 점장님이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장님 사정이 있을 때마다 가끔 1~2시간씩 근무를 더 해달라고 했을 때 한두번 빼고는 다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언제 일정이 생겨서 못 나올 것 같은 날엔 최소 3주, 늦어도 2주 전에 미리 양해구했고 무단으로 결근한 적 한번도 없었고 폐기를 먹은 적은 없었지만 실수로 군고구마 폐기인줄 모르고 팔아서 혼난 적도 있고 군고고마 폐기를 준 적도 있어서 혼난 이후엔 그런 적 없었어요. 근무할 때 가끔 배가 고파 제 사비로 컵라면 사서 먹었던 적은 있었어요.
차라리 편의점이 잘 안되거나 편의점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며칠까지만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왔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고 고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제가 해고 거부 같은 거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소득세 신고라던지 그런게 안되어 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