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런것도 부당해고일까요?

편의점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 중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이에요.

최근에 민원이 자주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점장님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점장님 아드님께서 자기네들도 고민 중이긴 한데 저한테 한달 정도만 근무를 더 하고 근무를 그만하고 점장님이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장님 사정이 있을 때마다 가끔 1~2시간씩 근무를 더 해달라고 했을 때 한두번 빼고는 다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언제 일정이 생겨서 못 나올 것 같은 날엔 최소 3주, 늦어도 2주 전에 미리 양해구했고 무단으로 결근한 적 한번도 없었어요.

차라리 편의점이 잘 안되거나 편의점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며칠까지만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왔으면 이해하도 하겠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고 고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제가 해고 거부 같은 거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로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은 어차피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은 거부하고 계속 근무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상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인정됩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 근무했으며, 최근 24개월 중 이러한 근무가 9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은 일반적인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확대됩니다.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일수가 누락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조치를 방어할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1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컴플레인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위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1주에 2일 정도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 근무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0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