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5인미만으로 편의점을 운영중인 상태입니다.
8개월정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5~6개월차부터 근로태도가 불성실한것을 어느정도 인지하였으나 주의를 주면 조금씩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있었습니다.
근로태도가 불성실한것의 예를 들면 근무중고성방가,,지시업무 불이행, 무단결근, 심한악취, 접객태도 불량 같은 이유등이있었습니다.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이익이있나 검색하던중 해고통보 30일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출력해서 서명을 받고 내보내려하는데 이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할 자료나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 외의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전에 예고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 30일전에 해야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만 기한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만
하고 해고를 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니 30일이상의 기한를 부여한 해고통보서를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에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에 해당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달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것과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 적용은 받기에 해고하려는 날 최소 30일전에 예고통지를 하셔야합니다.
30일 이후의 날짜를 해고예정일로하여 서면통지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