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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 권리와 기업의 손해배상

노동조합의 파업 권리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산권 침해 대 노동 3권 보장의 헌법적 쟁점은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쟁점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2.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실질화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인지

    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재산권 침해로 보는 입장이라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사용자의 구제수단을 봉쇄하는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 반면 노동3권 보장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거액의 배상청구와 가압류가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해 온 이상 조합원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것은 기본권 충돌을 조정하는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헌법상 쟁점은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보장 강화,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제22조)의 제한 범위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따른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재산권 침해 쟁점은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계는 이 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법의

    대원칙(손해 전액 배상)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거액의 손배소가 노조의 합법적 파업마저

    위축시키므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좀 추상적이네요

    비단 노동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는 이해상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산권, 기업경영의 자유, 재산선택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나, 우선 헌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교섭 및 단체행동 보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 절차작으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죠

    예컨데 노동자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요구도 해도 되는것인지, 그것이 사용자의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극단적으로는 사업의 시작이나 종결까지도 논의 안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헌법 33조를 기반으로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형태로 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가 용납되는것인지, 그렇다면 향후 그러한 책임을 어떠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부과할 것인 등이 문제됩니다

    시설점거 등은 전형적인 불법 파업의 형태이며 이러한 불법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쟁점은 노동조합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금번 노랑봉투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부분 균형이 무너졌다고 보입니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태도만 해도, 해당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