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3조와 노랑봉투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조법 제3조하고 노란봉투법은 다른 법인가요?

노란봉투법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노조법 제 3조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미 배상청구가 금지돼 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동 3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의 3개의 법률이며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