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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조하고 노란봉투법은 다른 법인가요?
노란봉투법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노조법 제 3조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미 배상청구가 금지돼 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노동 3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의 3개의 법률이며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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