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비를 사회보험료 월보수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LH방문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자 월 보수액이 840,000원이고, 통신비가 별도로 17,000원이 나갑니다.

두가지가 합쳐져서 보수총액 신고가 이루어져야할까요? 사회보험 가입시 월 보수액을 840,000원으로 했는데 857,000원으로 수정해야할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

    통신비 17,000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통신비, 즉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보전해 주는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 보수액 840,000원 신고가 맞습니다.

    반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일률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857,000원으로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닌 한).

    LH 방문돌봄 사업의 경우 지침상 통신비 지원 항목이 실비 정산 방식인지 정액 수당인지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시 포함하는 금품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신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857천원으로 수정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보수총액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때문에 통신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이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나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에 상관없이 보수로 간주됩니다. 통신비가 실비 변상이 아닌 고정액으로 지급된다면 과세 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857000원으로 수정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보험료 추징이나 퇴직금 산정시 보수 과소 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17,000원이 근로자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통신비 내역을 매달 제출하고 그 금액만큼만 변동적으로 보전받는 방식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