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
통신비 17,000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통신비, 즉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보전해 주는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 보수액 840,000원 신고가 맞습니다.
반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일률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857,000원으로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닌 한).
LH 방문돌봄 사업의 경우 지침상 통신비 지원 항목이 실비 정산 방식인지 정액 수당인지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