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밤근무를 못해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지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감축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사직서 작성시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하는거예요.왠지 내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실대로 경영난으로 인해 힘이들어 내가 권고사직 된것 아니냐고 사실대로
경영상 사정 및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으로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난후에
(경영상 사유로 인한 근무시간을 3교대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3~4개월 전부터 이직을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행이 힘들면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
공문을 보내주었어요.
아이가 어려 밤근무를 못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