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밤근무를 못해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지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감축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사직서 작성시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하는거예요.왠지 내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실대로 경영난으로 인해 힘이들어 내가 권고사직 된것 아니냐고 사실대로

경영상 사정 및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으로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난후에

(경영상 사유로 인한 근무시간을 3교대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3~4개월 전부터 이직을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행이 힘들면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

공문을 보내주었어요.

아이가 어려 밤근무를 못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하여 직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오히려 직원불화로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밤 근무를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아닌 회사가 제안하는 불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회사가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3교대 근무로 전환되었고 회사가 이행이 어려우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면, 이는 회사의 권유에 의한 이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직서에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자진 사직이라고 기재하면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과 다른 기재로 부정수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대로 경영상 사정 및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가 어려운 사정은 그 자체로 수급사유가 되기보다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직을 권유한 경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다루어지므로, 회사가 보낸 공문과 3교대 전환 통보 내용을 보관하시고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권고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되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회사가 보낸 공문에 경영난과 근무시간 변경 강요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권고사직 입증은 수월합니다. 사직서 작성시 회사가 요구한 허위 사유인 직원 간 불화 대신 사실대로 경영상 권고사직임을 명기해야 추후 부정수급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교대 밤 근무는 기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3교대 근무(밤근무 포함)로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할 때, 근로자가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