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23번 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 사유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
2. 따라서 사직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것보다 위 2개 사유 중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안전판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사직서 말고 권고사직서(위 2개 중에 1개 사유로)를 작성한 후 병원 도장을 찍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