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 못하여 권고사직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냐요?

경영난으로 인하여 근무지에서 직원감축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직서 작성시 경영상 사정 및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 아닌 경영상 사정으로 나이트 시간대를

적어 그 시간에 근무하기가 힘이 들어 사직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서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대를 넣어도 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대를 사직사유에 넣더라도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에 맞게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23번 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 사유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

    2. 따라서 사직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것보다 위 2개 사유 중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안전판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사직서 말고 권고사직서(위 2개 중에 1개 사유로)를 작성한 후 병원 도장을 찍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대를 넣는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