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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발생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5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는 당해 소정근로시간의 개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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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를 얼마 안남기고 해고한다면?
만약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을 1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한다면, 일단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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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 낸 병가는 무급인가요?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되어야겠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기에 휴업급여를 꼼꼼하게 잘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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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16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로자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출근 명령을 보내시고 그에 대한 응답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자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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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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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해발생시 사고조사 어떻게 하나요?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경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해발생경위를 바탕으로 위험요인, 근로자의 귀책 부분 등을 분류하여 조사한 뒤 재발 방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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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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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재직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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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수당을 지급 받았어야 할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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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만약 현재 전환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당해 기간이 지나갈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현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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