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지연이자의 이자도 생기나요?
퇴직금을 2년동안 못받아서 민사소송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지연이자는 못받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또 이자가 생기나요?
이전에 한 민사소송은 2023.10.25에 끝났습니다
계속 안준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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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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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채권의 원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지급명령은 필요없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승소를 하셨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