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기한내에 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하였고 판결문도 받고 원금은 다 받은 상태 입니다.
그로 인해 지연이자가 발생 하였는데 지연이자에 관해 문자를 하였지만 답도 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는 노동청관할이 아니라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보면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겁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 그런데 정작 이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3.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그런 사업주라면 임금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연이자의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