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서에 대한 문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전 작성한 합의서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했는데 오늘 연락해보니 사정이 있어서 기한내 지급은 불가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거 같다고 하시네요.

합의서 작성시 법정지급기한내 미지급시 지연이자 발생한다는 내용도 기재해두었는데 찾아보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미리 합의서에 지연이자 관련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