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자라나는오이김치
특히자라나는오이김치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금 미지급 괜찮나요??

퇴사자분인데 본인이 채권가압류로 모든 소송이 종결나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몰라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합의서를 받아 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본인의 요청이니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합의서를 받아놔도 나중에 본인이 발뺌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추후 퇴직금 지급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합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