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금 체불 신고했을 때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받기 위해 신고를 하고 3자대면할 때 만약에 회사측이 2,3달 뒤에 주겠다 하고 취하해달라고해서 취하해줬는데 만일 2,3개월이 지나고서 말을 바꾸어 안주겠다하면 못받고 끝인가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개월 뒤에 돈을 받는거까지 하고나서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급 기한을 연기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을 명확하게 명시한 뒤에 해당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당해 합의는 무효가 되며, 진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단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입금이 된 뒤에 취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당해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돈이 들어올 경우에 취하하거나
행정적 취하만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돈을 받기 전까지 절대 취하를 해선 안됩니다. 2,3달 뒤에 주면 그때 취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 약속을 어긴 경우 다시 진정을 넣거나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 신고를 하고 3자대면할 때 만약에 회사측이 2,3달 뒤에 주겠다 하고 취하해달라고해서 취하해줬는데 만일 2,3개월이 지나고서 말을 바꾸어 안주겠다하면 못받고 끝인가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개월 뒤에 돈을 받는거까지 하고나서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나요??
>> 다시 재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