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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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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턴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나요?

해외 바이어와 교류가 많은 작은 회사입니다.

인턴으로 신입이 들어왔는데요.

해외에 나가봐야 할 업무가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정상 인턴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인턴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나요?

인턴은 실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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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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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관계법령 상 인턴의 해외출장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은 해외출장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권한과 책임을 그 정도로 인정하여 보내는지와, 인턴이 이를 받아들이는지는 별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해외출장을 나가면 안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걸 법으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의장소와 내용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인턴이라도 출장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출장 대상자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외로 출장시킬 수 있습니다.

    1.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해외 출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 내규 등으로 해외 출장 업무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가능하다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인턴 직원도 해외 출장 업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회사 내규 등에 인턴 기간 중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출장을 가기 위한 근로자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턴도 얼마든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을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턴은 재직 기간이 짧고, 회사와의 직무 적합성 등을 평가 받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이기에 출장에 따른 과도한 업무, 중대하고 막중한 업무를 인턴에게만 맡길 시에는 괴롭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출장 업무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우 등을 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출장이 어느 정도 예정된 업무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 출장에 따른 수당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외출장 조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해외출장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