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입사 시 대체 서류가 실제 근무 내역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일단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면접을 진행한 회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급여 이체 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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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입니다.따라서 해고가 없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화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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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야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들이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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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취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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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를 결근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결근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당해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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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결정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협력업체 팀원으로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우선 퇴직금 청구의 대상은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나아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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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1일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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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5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6월 1일자로 퇴직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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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받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나아가 퇴직금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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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식당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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