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결정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협력업체 팀원으로
매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읍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협력업체 팀원으로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우선 퇴직금 청구의 대상은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매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년이 지나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해야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해서 구해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