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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얼룩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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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31일로 기입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자는 6월1일로 적었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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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통상은 마지막 근로일을 사직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할때는 다음날인 6월 1일로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31일로 기입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자는 6월1일로 적었어야 되는걸까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자는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예컨대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다음날인 6월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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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퇴직일자는 법률 용어는 아니나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일자를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근문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6월 1일자로 퇴직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5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31일로 기입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자는 6월1일로 적었어야 되는걸까요?

    • 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6.1 적으시면 됩니다.

    1.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 따라서 31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이시라면 퇴사일은 6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퇴사일을 31일로 작성했다면 30일까지 마지막 근로하고 31일날 퇴사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31.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6.1.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퇴직일은 법적으로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6월 1일이 맞습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6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사직서를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