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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도와주는대추나무
5월달에 근로자 한명이 그만 둬서 사직서를 받아뒀는데 실제 근무는 30일까지 했는데 사직서에 퇴사일을 31일로 적었으면 그대로 해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는 없으나 법적 분쟁없이 퇴사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31일로 기재한 사직서 그대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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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자와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2.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3.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
4. 2026.5.30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5.31이 맞습니다.
5.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일자도 이직일 다음날인 2026.5.31이 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사직일자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상 사직일자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가 30일이라면, 31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