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1월1일 부터 말일 인 30일 까지 한달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말일 인 30일이 일요일 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이고
일요일 은 근무를 안하는 날이라서 한달만근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직서 에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작성을 하라고 하셔서 생각없이 그렇게 해버렸네요.
근로계약서 에 4대보험을 회사 가 전액납부 하고, 세후금액을 제가 받는다는 조건인데, 국민연금공단 에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이번 11월분 고지금액이 납부가 안되었다고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납부를 했다고 이야기 하구요.
사직서 에 29일로 작성이 된 부분을 경리가 시켜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빙할 부분이 없는데,
4대보험 전액 납부 가 안될경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4대보험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30일자 퇴사이건 다음 달 1일자 퇴사이건 간에 11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단에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상실일)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하고 국민연금 납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11월 보험료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분이라면 다음달 10일(출금되지 않는 경우 25일)에 납부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