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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사직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1월1일 부터 말일 인 30일 까지 한달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말일 인 30일이 일요일 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이고

일요일 은 근무를 안하는 날이라서 한달만근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직서 에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작성을 하라고 하셔서 생각없이 그렇게 해버렸네요.

근로계약서 에 4대보험을 회사 가 전액납부 하고, 세후금액을 제가 받는다는 조건인데, 국민연금공단 에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이번 11월분 고지금액이 납부가 안되었다고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납부를 했다고 이야기 하구요.

사직서 에 29일로 작성이 된 부분을 경리가 시켜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빙할 부분이 없는데,

4대보험 전액 납부 가 안될경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4대보험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30일자 퇴사이건 다음 달 1일자 퇴사이건 간에 11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단에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상실일)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하고 국민연금 납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11월 보험료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분이라면 다음달 10일(출금되지 않는 경우 25일)에 납부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