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무단 외출로 인하여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무단 외출은 충분히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무단 외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불복 절차를 밟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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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휴직 3개월 후 복직하고 1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1월의 급여가 휴직 이전 통상적인 급여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라면 해당 월을 제외하고 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지급 받은 급여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 질문에 적시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복직 후 한 달 근무를 채우지 않은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한 달을 모두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기에 1월을 만근하고 퇴직하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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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성립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4대 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한 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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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11개월 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만근을 전제로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4대보험 가입명부 등에 대한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생성 및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되며, 이것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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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문제 없이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퇴사한 날부터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현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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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휴가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급자에 대한 명확한 보고는 필수적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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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흡연 및 음료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은 가끔, 종종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흡연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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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자 퇴직이라면, 5월 15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이기에 그 전 날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일 지급되지 않는다면 16일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회사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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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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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면, 문제 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서 병가를 포함한 이전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을 바탕으로 출근율을 계산한 뒤, 80%이상이라면 문제 없이 연차가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비례 삭감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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