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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한달 이전에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고

퇴직금과 1일-15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연차도 8개남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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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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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한달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한달 이전에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고

    퇴직금과 1일-15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연차도 8개남음요

    [답변]

    • 귀 하의 퇴직으로 인해 실제 손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 귀 하의 1~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인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것이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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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으나,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한달간 결근처리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재직기간 늘어나므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문제 없이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퇴사한 날부터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현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한달 전 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15일치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대한 서약이 지켜지지 않고 무단 퇴사한다면

    회사로선느 근로자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퇴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일을 정하여 알리면 됩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