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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회사로 부터 무단 외출에 따른 퇴사통보를 받아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노동부에 조정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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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한 것이면 거부해야 하고, 사직서 쓰면 끝입니다. 해고를 당한 후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거나 징계수위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단 외출로 해고까지 되었다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무단 외출로 인하여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무단 외출은 충분히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무단 외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불복 절차를 밟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무단 외출을 1회 하였다고 해서 해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가 해고를 의미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외출을 1회 했다고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말씀해주세요.

  •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