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만약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당 기간에 대해 법원은 2주 이내의 기간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언급 없이 최소 1개월 이상 나아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더 다닌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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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이 몇달뒤에 소급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서면 등의 자료로 해당 사안에 대해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그 액수와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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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 받는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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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수당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여부에 대해
항목 삭제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확립이 된 부분이기에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금액을 낮추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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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 주관 봉사활동이 업무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주관 봉사활동의 실질이 업무에 해당하고,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중 해당 활동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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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자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5월 1일자로 퇴직을 한다면, 5월 1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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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 계산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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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사항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급여이체내역을 통하여 근로제공여부는 입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이외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까지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대략적인 퇴직금은 7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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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월~토 중 스케줄근무) 무슨 뜻인가요? 이해 못하겠어요..
질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회사의 가동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근로자는 1주를 기준으로 총 6일의 회사 가동일 중 사전에 정해지는 스케줄에 따라 5일을 근무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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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프리랜서 의 경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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