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규정 수당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여부에 대해
1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이번에 급여규정 중 자녀학비보조 항목을 없애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원은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2~3년 후면 적용받을 수 있는 사원은 있습니다.
출생부터 6세이하까지의 육아수당도 지급하면서, 초등학교~대학교까지의 학비보조인 자녀학비보조까지 둘 다를 굳이 유지하기에는 회사의 부담도 되지만, 사내에 비혼자도 다수 있어 안 받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느껴 없애려고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수당을 적용 받고 있는 사원은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로든
이러한 자녀학비보조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할까요?
이것도 불이익 조건변경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불이익 조건변경이라면,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수일까요?
삭제가 어렵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을 낮추는 것도 삭제할 때와 같은 불이익 변경으로 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