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프리랜서 의 경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6개월근무후에 계약을 변경하여 프리랜서로 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실제근무자가맞다묜 퇴직금 꼭 지급해야한다고하던데 맞는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것 입니다.
근로자였다가 프리랜서로 변경된 이후에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관계의 실질이 하나의 계속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정직원 기간 + 프리랜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함), 그리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왔다면,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