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정직원 기간 + 프리랜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