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후 다음날 같은회사로 재취업하면 퇴직금은...
프리랜서로 1년 근무후 다음날 정직원으로 재계약서를 작성시 프리랜서로 근무한 퇴직금은 발생이 되나요?
발생이 된다면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3.3% 세금처리는 한 것인지 +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님)
사업체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소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 세금처리 했어도 실질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3.3% 세금처리후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1년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을 받아 두세요.
참고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입장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인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다퉈봐야 나올 결론으로 보입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이전 1년을 프리랜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다를바 없이 일하였다면 다음 근로계약은 그 연장선으로 보아 퇴직금의 계산은 최초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업무상 지취와 감독을 받은 실질적인 요소들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앞의 1년의 기간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을 통한 사업주와 협상의 과정도 해결의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