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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제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휴직 보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제반 규정에서 휴직 및 병가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당해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휴직 및 병가 기간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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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은 매달 입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 또는 창구 등에 방문하여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는데, 납입주기는 최소 매년 1회 이상이어야 하며,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퇴직연금 납입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기에, 회사 내 연금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월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 또는 연납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주기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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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무단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 기간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퇴직금 등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의 특성상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음을 회사가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정리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통보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원만히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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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당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재직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 및 해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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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잡업도중 다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낙상 사고로 기절까지 한 상황이라면 향후 후유증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과거와는 달리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명확한 검사 및 진단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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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되기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우선 현 시점을 기준으로 3월 급여청구권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니, 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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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다니고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미지급 금원이 있다면, 해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금원 등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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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9시에 출근하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 문제는 회사 내에서 항상 존재하는 부분입니다.사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5분 전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의 시업시간을 9시로 정한 상황에서 9시에 맞춰 정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9시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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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시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을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학원강사로서의 근무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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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승진으로 직급이 상승됨과 동시에 근로조건(임금 등)이 상향된 상황이고, 직급 강등에 따라 위 근로조건이 다시 하향된다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경위나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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