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일용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속하여 1년간 근로하였다면 상용직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일용직으로 1일 단위 계약이 계속적, 반복적, 종속적으로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나아가 회사가 일용직 근무형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만 일용직이지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는데, 일용직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없더라도, 매달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근로했으면 발생합니다.

    •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