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익명의 신고라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한 상황이라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익명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익명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에 대한 진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행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조사를 통하여 비위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 사안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에 있어서는 회사 내 징계 규정 및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3. 통상적으로는 조사가 시작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당해 사건의 신고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익명신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1
0
0
알바 퇴사통보 후 임금 지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직장내 차별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사항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그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차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차별 행위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직장내 하극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 간의 인화가 사업 운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두 근로자 모두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1
0
0
담주에 퇴사 생각중인데 퇴사 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와 공상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병원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병원비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산재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치료뿐만 아니라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일년을 채우지 못해도 퇴사당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년에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사직서에는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근무자가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함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은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무급으로 하면 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돌려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향후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고 있는데 해고예고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육아휴직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회사에서는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도산 등이 예정되어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 사업부서 폐지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 부서 이동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당해 해고에 이른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당해 해고에 이른 경위가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0
0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 충원까지의 업무 공백 나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현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양해를 구하거나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입사 시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거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