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몸이 조금 아파서 회사를 1년정도 쉬면서 경과를 지켜 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1년정도 휴식 비용을 안받는 조건으로 쉴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 내지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면 가능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휴직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휴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하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즉, 사사휴직 규정을 살펴보거나

    이외에 휴직 규정을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제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휴직 보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제반 규정에서 휴직 및 병가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당해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휴직 및 병가 기간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속 다니시거나 그만두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여 질병 휴직, 다른 무급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병가의 기간 및 사용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병가의 사유를 회사에 명확히 알리고, 회사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인수인계 및 기존 업무 처리에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회사와 협상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