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몸이 조금 아파서 회사를 1년정도 쉬면서 경과를 지켜 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1년정도 휴식 비용을 안받는 조건으로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 내지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면 가능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휴직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휴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하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즉, 사사휴직 규정을 살펴보거나
이외에 휴직 규정을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제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휴직 보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제반 규정에서 휴직 및 병가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당해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휴직 및 병가 기간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속 다니시거나 그만두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여 질병 휴직, 다른 무급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병가의 기간 및 사용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병가의 사유를 회사에 명확히 알리고, 회사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인수인계 및 기존 업무 처리에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회사와 협상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