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부여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좋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개월 ~ 6개월 범위내에서 쉬시고 그 이상 쉬시면 경력 단절도 그렇고 한번 놀면 계속 놀고 싶어져서 재취업하기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