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때 무급으로 쉬길 바랍니다
다들 가정이 있으시구요~
다른일을 해도 되는건지요~
쉬는기간을 3개월에서 까지도 보고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처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방적인 휴업은 5인이상시 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합니다.
2.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지 않는다면 본업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휴업 시 부업 내지 겸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도
무급처리를 하므로 막을 명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투잡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위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