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된 상태에서 사원이 먼저 연차 휴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대찬****
2019. 04. 21. 23:13

7개월째 한번도 결근없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안에 일이 있어 2일정도 쉬려 하는데 1년이 안된지라 별다른 휴무가 없습니다

알아보니 1년이 안되었어도 연차 몇개는 생긴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쉴 수 있는 방안을 말하면 문제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자격이 있습니다.

  •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7개월 이상을 결근없이 출근하였다면 현재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이 답변의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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