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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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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인한 연차 사용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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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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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3개월 간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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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 사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앞서 근무하기로 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당초 정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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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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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업무 중이 아닌 휴일 중에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어서 산재 진행이 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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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 11. 3.이라면 2024. 11.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교체에 딸 2024. 11. 2.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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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했는데 유급으로 챙겨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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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고 계약의 형식 및 명칭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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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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