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바비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제 시급은 12000원 이였고 아르바이트비를 다음 주 금요일에 계좌이체로 받는 주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각을 해서 다다음 주 화요일이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로는 안 준다고 하고 가계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주급을 계산을 안 해놓아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 가게에 가서 주급이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비랑 사장님이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면 되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식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체불액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이라고 한경우에 주휴포함여부를 기재하지 않아다면
해당 시급 그대로 적용이고 주휴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수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질문자님께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