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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띠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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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제 시급은 12000원 이였고 아르바이트비를 다음 주 금요일에 계좌이체로 받는 주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각을 해서 다다음 주 화요일이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로는 안 준다고 하고 가계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주급을 계산을 안 해놓아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 가게에 가서 주급이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비랑 사장님이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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