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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돌고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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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직장 임원이 이럴거면 나가라고 해서 알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후 대표랑 얘기됐으니 사내메신저로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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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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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단순히 상급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 알겠다는 대답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사업중에 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고 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직서를 제출하는지, 해고통보서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응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가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알겠다고 답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가라 라고 하며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언제까지 일하라는 것 또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두고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