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공사현장 물차기사(운전원)로 일하던 근로자가 도급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나 척수수술후 32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하도급사인 저희회사에선 산재가 가입되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사과정중 도급사에 신청을 하는거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중인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1
계약직 근로자가 산재처리중일 때 근로자 퇴직을 원할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계약종료가 되어 회사에서 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더라도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